법률
법인 설립시 자본금 (잔고증명)을 누가 투자 했나?
법인 설립시 자본금 (잔고증명)을 누가 얼마를 투자 했나? (잔고증명 하였나 )중요한 가요? 법에서는 어떻게 인정 하여 주나요?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원짜리 법인인데 법인 설립시 갑이란 사람이 대표자는 아니지만 갑이 1000만원을 잔고 증명 하였다면 갑이 법인에 100%주주인걸 주장 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상은 대표이사 30%대표이사 부인 10% 를 명의 대여 해 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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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자본금(잔고증명)을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잔고증명한 사람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 원짜리 법인이고 갑이 1,000만 원을 잔고증명하였다면 갑은 법인의 100%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30%, 대표이사 부인 10%로 명의대여를 한 상태라도, 실제로는 갑이 100%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갑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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