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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시 날짜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8월 30일 퇴사인데 연차가 13개 남았습니다. 마저 다 쓰고 일찍 퇴사하려는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상 월,화,목,금,토 주5일 근무인데

30일부터 거꾸로 월화목금토만 세서 8/11까지만 일하면 될까요?

아니면 휴일(수)합쳐서 세서 8/14까지 근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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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고 조기 퇴사를 계획하신다면, 연차 13일을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합니다. 주5일제(월,화,목,금,토) 근무라면 수·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제외하고 근무일만 세어 13일 전부터 연차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8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13일 전 근무일은 8월 10일(토)이며, 8월 11일(일)부터 8월 30일(금)까지가 연차로 소진되는 기간입니다. 8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시면 퇴사일까지 연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 휴무일은 제외하시고

    근로하는 요일에 사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