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1개월이었던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공개채용을 진행하였고 동일인이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근무기간 공백 없음, 이 과정에서 상실, 취득신고 완료)
이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연장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집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느냐 아니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퇴직금 계산하기 위한 재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또는 계속근로 여부는 공백기간의 유무와 기간,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입사절차의 유무, 전후 업무 연속성, 근로 조건의 유사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신규채용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이전 근로관계와는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