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몇시간 부여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여태 8시간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6시간 근무로 원하셔서 허가해드렸어요.
근데 월요일까지는 8시간으로 근무하시다가 화요일부터 6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6시간으로 드려야하나요? 8시간으로 드려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썼고, 특약으로 월요일까지는 8시간근무한다고 써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월요일 8시간, 화~금요일 6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ex) 주5일, 일일 6시간 근로 -> 30/40*8*9160 = 54,96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여태 8시간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6시간 근무로 원하셔서 허가해드렸어요.
근데 월요일까지는 8시간으로 근무하시다가 화요일부터 6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6시간으로 드려야하나요? 8시간으로 드려야하나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