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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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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까지 5일 소정근로일, 토요일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수요일에 결근을 했어요. 그리고 토,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 40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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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토ㆍ일요일은 휴(무)일이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인 수요일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인 수요일에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 시간으로 계약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포장 근로 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결근했다면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