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까지 5일 소정근로일, 토요일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수요일에 결근을 했어요. 그리고 토,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 40간 이상 근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토ㆍ일요일은 휴(무)일이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인 수요일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인 수요일에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 시간으로 계약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포장 근로 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결근했다면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