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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진실한꿩81

진실한꿩81

골프장 내 차량 인사사고에 대해 여쭙니다.

24.12.06. 18시경 천안 모골프장 내 카트길에 질문인이 배경 사진을 찍고 페어웨이로 이동 하려던 중 내리막길에서 다마스차량이 시속 60키로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 질문인이 차량을 피하던 중 카트길 옆 배수로 (약1미터 이내)에 왼발이 빠지면서 다리.허리등 다치게 된 사고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후 캐디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질문인은 골프장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골프장쪽 잘못을 인정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해당 골프장에서의 통보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시설물유지물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 된다고 하였으나 2일 후 손해사정사분과 미팅 중 자동차보험으로 진행 되어야 될거 같다고 하여 골프장에 위의 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골프장에서 거부 하는 상황이며 손해사정인분께서는 골프장 내 사고 조사 후 질문인에게 추후 결과를 통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질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경찰서 정식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으랏차차

    으랏차차

    골프장 내 차량 인사사고가 있으셨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병원 치료 받았으면 의료기록 확보도 해놓으세요 보험사에도 이야기하고 법적 자문도 받아 보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골프장 내 도로는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동차 충전한 것이 아니라 1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설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