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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앵무새159
고상한앵무새15921.03.13

골프장에서 친공이 밖으로 날라가 차량을 맞았다면?

골프를 치다보면 OB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만약 골프장에서 친공이 밖으로 날라가 차량을 맞았다면 공을 친 사람이 100%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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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몇개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요지】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경기보조원들로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법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요지】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 서울고법 판결은 국가가 가해자(샷을 한 사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며,

    아래 대전지법 사건은 피해자가 샷을 한 사람이 아닌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골프 샷의 성격 및 타구의 방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통상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은 인정될 것(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으로 보입니다.

    또한 샷을 한 사람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피해자의 위치, 타구의 방향 등)가 전제된 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가 없다면 대부분 골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골프장 밖 차량의 손상을 보상해야 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여러 보험으로 이러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을 친 사람의 과실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공을 친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의 책임과 골프장 관리업체 측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