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곤충의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