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발견한 보물은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구입한 땅을 공사하다가 수백 년 된 유물과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땅은 분명 내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유물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모두에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어야 할까요, 국가와 사회에 있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산 땅에서 수백 년 된 유물이나 보물이 나와도 법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고 국가 소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매장유산은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과 상관 없이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땅이라 억울할 수 있지만 땅의 소유권은 지표면과 통상적인 흙, 돌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은 공공의 자산이자 사회 전체의 유산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정부에서 심사를 거져 그 가치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땅 주인이 직접 발견했다면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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