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나 탑승 전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1. 7. 27.>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