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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기준, 절차 등 궁금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 심사를 받는 과정이 많이 까다로울까요?

저희 사업자에서도 인정심사를 한번 받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받아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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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심사 과정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의 체계적 운영, 경영진의 참여와 주기적 점검, 위험성 저감 조치 이행 실적 등 실질적인 실행력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통과하기는 어렵고 실제 이행 내용과 현장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준비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며, 인정 시에는 자율점검 면제, 정부지원 우대, 평가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평가 인정제도는 경영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 근로자 참여 수준, 경영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다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평가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