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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4.17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으려고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및 각 지원 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사이트(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2022.08월부 종료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단,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은 사업참여 신청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도 있는데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유급휴업, 유급휴직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재고량이 50%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이상 감소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