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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실업급여에 대래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모두 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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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사유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