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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제3자에게 하면
원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중 일부를 받을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이 없는 형제가 사망하면서 전체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형제 사이에도 유류분을 싱청 할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6베리 받았어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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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을 강제 배분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어, 피상속인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4.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없는 자가 사망하면 형제가 법정1순위 상속인이므로 제 3자에게도 유류분청구소송할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