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A회사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1년 3월 13일 ~ 22년 1월 2일
22년 3월 8일 ~ 23년 2월 6일
23년 2월 27일 ~ 24년 1월 20일
24년 3월 5일 ~ 25년 2월 10일
1. 22년 3월 13일 / 23년 3월 8일 / 24년 2월 27일
처음 계약날짜만 보면 24년을 제외하고 1년안에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라서
1년 이상 일 한걸로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수 있다
2. 1년 안에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계약기간 끝나고 20일,2달 정도 비는 기간이 있어서 전에 일한 기간은 리셋? 돼서 퇴직금 받을수없다
건설쪽 일이고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이렇게 작성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자격요건이 1년 이상 일하면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년 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하는것도 1년 이상 일한거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1번 퇴직금 받을수 있다면
21~24년 4년을 받을수 있는지 21~23년 3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2번 퇴직금 받을수 없다면
앞으로 5년,10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도
지금 같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면 퇴직금 계속해서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