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A회사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1년 3월 13일 ~ 22년 1월 2일
22년 3월 8일 ~ 23년 2월 6일
23년 2월 27일 ~ 24년 1월 20일
24년 3월 5일 ~ 25년 2월 10일
1. 22년 3월 13일 / 23년 3월 8일 / 24년 2월 27일
처음 계약날짜만 보면 24년을 제외하고 1년안에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라서
1년 이상 일 한걸로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수 있다
2. 1년 안에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계약기간 끝나고 20일,2달 정도 비는 기간이 있어서 전에 일한 기간은 리셋? 돼서 퇴직금 받을수없다
건설쪽 일이고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이렇게 작성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자격요건이 1년 이상 일하면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년 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하는것도 1년 이상 일한거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1번 퇴직금 받을수 있다면
21~24년 4년을 받을수 있는지 21~23년 3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2번 퇴직금 받을수 없다면
앞으로 5년,10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도
지금 같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면 퇴직금 계속해서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을 넣으면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신 케이스인데 저 공백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오로지 기간제법이나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억지로 공백기간을 넣었고, A계약 만료시점에 이미 B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해당 근속기간을 모두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