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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3.02.13

근로형태의 혼재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

임직원 A 입사

  • 23년 1월 1일 : 프리랜서 계약으로 1개월 (상시 근무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 23년 2월 1일 : 정규직 전환으로 4대보험 가입

위와 같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출근했으나,

프리랜서(근로자성 인정)로 3.3% 공제 후 급여 지급받은 임직원의

퇴직금이 발생되는 시점(1년) 문의드립니다.

  1.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2.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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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점의 기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는 참고사항은 되지만 직접적인 충족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3.01.01부터 시작해서 2024.01.01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2023.1.1.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냥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1.이 맞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