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의 혼재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
임직원 A 입사
23년 1월 1일 : 프리랜서 계약으로 1개월 (상시 근무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23년 2월 1일 : 정규직 전환으로 4대보험 가입
위와 같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출근했으나,
프리랜서(근로자성 인정)로 3.3% 공제 후 급여 지급받은 임직원의
퇴직금이 발생되는 시점(1년) 문의드립니다.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점의 기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는 참고사항은 되지만 직접적인 충족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3.01.01부터 시작해서 2024.01.01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2023.1.1.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냥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1.이 맞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