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의 혼재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
임직원 A 입사
23년 1월 1일 : 프리랜서 계약으로 1개월 (상시 근무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23년 2월 1일 : 정규직 전환으로 4대보험 가입
위와 같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출근했으나,
프리랜서(근로자성 인정)로 3.3% 공제 후 급여 지급받은 임직원의
퇴직금이 발생되는 시점(1년) 문의드립니다.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