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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01
부가세 우편신고해야하는데요....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가 홈택스에서 안돼서

우편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우편은 처음해봐서..

부가세신고서랑 부가세신고서에 첨부되어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런거 다 출력해서

보내면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우편(서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첨부서류(해당 있는경우에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되는 서류 모두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때 보충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 자신의 업종과 상황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들을 우편신고하셔서 관할 세무서 혹은 가까운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해당하는 부속서식 모두를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등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부속서식은 같이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