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시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조사 시간에 대한 제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장시간 조사는 제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는 내부 규정이므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장시간의 조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조사의 효율성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가급적 장시간 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