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계약 기존보험부활말고 방법없나요?

2021. 12. 17. 01:14

부당승환계약 및 경유계약으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있습니다

기존보험을 해지시켜 새로운보험으로 갈아타게됐습니다

부당승환으로 인해 기존보험에 대해서 해지환급금을 100프로 돌려받지 못하여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고싶어

현재 민원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험업법상 부당승환계약으로는 가존보험 부활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기존보험부활을 하여도 유지여력이 되지않으며 부활말고 해지환급금 못받은 일부만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이 있을까해서 글 작성하여봅니다 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12. 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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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승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알고 계신것처럼 기존 계약의 부활 청구 와 새로운 계약의 취소를 하게 됩니다.

    기존 계약 유지 여부는 계약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보험회사는 승환 계약 이전 상태로 돌려 놓게 되는 것 입니다.

    2021. 12.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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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보험업법상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방법 말곤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환승및 경유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으며..또한 청약서 가입할때도 제차 확인하게도 되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2021. 12.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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