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대행기사 3.3% 원천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원천세3.3% 를 내고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또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종소세신고를 한다면 지출증빙?이나 경비처리하려면 어떤자료를 모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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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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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간이로 떼는 세액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 놓으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인 3%의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로 신고할지 장부로 신고할지 본인의 신고의무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계로 신고한다면 별다른 증빙은 필요 없을 것이나 장부로 신고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및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및 카드로 결제가 지출증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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