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인 3%의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로 신고할지 장부로 신고할지 본인의 신고의무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계로 신고한다면 별다른 증빙은 필요 없을 것이나 장부로 신고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및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및 카드로 결제가 지출증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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