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비를 원천징수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나오나요?

용역비 3억원을 개인으로 원천징수하고 받으려 합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만하면 상황이 종료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용역비 원천징수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받은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인적 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일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6%~45%)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용역비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으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합산

      대상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고, 기납부세액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임시적으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납부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