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를 원천징수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나오나요?
용역비 3억원을 개인으로 원천징수하고 받으려 합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만하면 상황이 종료되는지요?
용역비 3억원을 개인으로 원천징수하고 받으려 합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만하면 상황이 종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용역비 원천징수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받은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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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인적 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일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6%~45%)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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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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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용역비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으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합산
대상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고, 기납부세액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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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임시적으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납부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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