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꽃다운독수리107
꽃다운독수리107

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

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의사 소견서에 3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기준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