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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쏙독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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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 및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30명 정도 중소기업, 편의상 숫자로 팀 지정 하겠습니다.

18년 초 1팀 입사

19년 1팀 해체 > 2팀 부서이동 (본인의사 X)

21년 말 2팀 > 3팀 부서이동 (본인의사 X)

22년 말 3팀 > 4팀 부서이동 (권고사직 권유 받았으나, 새로운 일 배워서 일 하겠다. 본인의사로 잔류)

24년 초 4팀 > 3팀 부서이동(3팀장 요구) 예정 (3월 발령대기 상태로 기존 4팀 업무 진행 중 // 본인의사 X, 생각해보라 하였으나 대답 이전에 대표이사 결정 후 통보)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피해준 경우 없었으며, 급하면 야근 해서라도 일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체계를 본인 한정으로 너무 낮게 적용을 하여 퇴사 결정했고, 아직 팀장 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A1. 잦은 부서이동을 이유로 권고사직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성 있을까요?

A2.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 23년에 상여금 2회(23/2/28, 23/12/29) 받았으면 24년 2월은 윤달이라 24/2/29 퇴사하면 23/2/28 상여금은 정확한 일수(365)로 계산하는 경우 미포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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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고를 하는 것이고 회사가 생각이 없으면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아뇨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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