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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자영업 5인이상 업장에 연차가 없습니다

현재 5인이상 요식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허나 법정공휴일이나 연월차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월급내에 연차나월차 공휴일에 발생하는 금액으로 포함하여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5인이상 업장은 월차나 연차는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것아닌가요?

현재도 근무중이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것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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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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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이며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와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휴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공휴일 관련) 및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월차휴가 수당을 실제 연월차휴가 사용과 관련 없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7485,2004.10.19)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