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가 올해안에 완화가 될까요?
dsr때문에 주담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미치겠습니다. 세입자가 있어 임차보증금반환목적으로 대출하려 하는데요. 결국 또다른 세입자를 구할수밖에 없네요.. 완화 움직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마저 무작위로 허용된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높아져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부채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의 가계부채가 늘게되면 국가가 리스크를 안게 되니까 이것만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의 DSR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유효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dsr규제를 풀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dsr규제로 인해 더큰 부동산 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만큼 dsr이라는 것이 어느측면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는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 바라보기때문에 정부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터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더욱이 dsr규제는 차츰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완화적인 입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월 소득이 낮거나 기 대출실행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것에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넓음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당분간 어려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3일 경제부총리 발언을 인용하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안타깝지만 당장은 DSR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