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하고 집주인이 만일 돈을 못돌려준다고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요?
전세대출을 하고 집주인이 만일 돈을 못돌려준다고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요? 이런경우 대출상환할 돈이 없는데 대출 연장이 안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대출금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연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보험사는 집주인에세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이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돈을 받으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수 없어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출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둘째,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차피 1회 정도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 정도는 당연히 거주를 하게 되고요 지났다고 해서 은행이 무리하게 강제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어떻게든 완만하게 협의를 보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됩니다 부동산에 지불 내놓고 전세자를 새로 구해야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대출을 연장 처리하셔서 연체는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출만기일에 전세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 아파트를 경매 넣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는 상황이 된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 하셔서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을 연장해줍니다.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상환하지 않고 연장을 합니다.
상환은 그 집에서 전세를 나올때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