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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유머감각있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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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급여명세서에 유급휴가수당이 있는게 정상인가요?

01/04 입사 후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봤는데, 통상임금과 유급휴가수당으로 나눠져있더라구요. 근데 유급휴가수당은 연차안썼을때 나오는것 아닌가요?

이게 나오는게 정상인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공제가 안되어 있던데 이것도 잘못된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이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였고,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초일(1.1.)에 입사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일 입사자가 아니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