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