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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페리카나30
5000이상이 15%로 봤는데 그럼 63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여를 빼면 4800정도인데 동일하게 15%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나 성과급 등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세율은 총 급여가 아닌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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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15%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상여에 대한 세금도 420만원의 1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