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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42%씩 내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환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잖아요? 연봉1억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680정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렇게 소득세를 35%~42%씩 내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대부분 돌려받나요? 물론 부양가족의 유무 등 다른 변수들이 있겠지만 1인 가구라 가정했을 때 일반근로자들처럼 거의 80%이상은 돌려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내가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종소세 신고가 판단될 경우,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매월 원천징수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역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보다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적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평균적인 수준에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적게 받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연말정산시 환급 혹은 추가납부세액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봉이 1억이라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를 받으시면서 임의로 떼이는 소득세액의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