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나중에 지금 할 경우 원천 신고해야하나요?
퇴직을 12월31일에 했고 퇴직금 지급은 7월에 하는데 이거 원천세 신고를 따오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 할 필요 없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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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2월 31일이고 퇴직금 지급은 7월에 하더라도
퇴직금을 다음년도 2월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질문자님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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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