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합창단 운영함에 있어 악보에 드는 많은 비용이 부담이됩니다.단원이 70명 정도되는데 80권정도 합창곡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전체를 다 사야되는지 아니면 절반 구매하고 절반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최소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몇권을 사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악보 구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악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70명의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80권의 합창곡집을 모두 구매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창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원본과 사본의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적은 수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합창단에서도 가능한 한 원본 악보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적으로 어렵다면, 원본 악보를 구매한 후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른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본 악보 한 부에 대해서는 1~2부 정도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면 원본 악보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내야 하고,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MP3 하나를 내려받더라도 건별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어떤 소비 행위든 사용에 따른 적절한 값이 매겨지는 것이지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별다른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지만, 교회에서 복음 성가나 성가곡을 복사하는 행위도 모두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고 보면 찬양을 하는 대부분의 유형이 모두 직·간접적 저작권 침해 행위 입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악보를 복사하거나 찬송가를 편곡하는 일, 대형 화면에 악보를 띄우는 등 교회 안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이 같은 일들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 또 무심코 부르는 찬송가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종교 단체에서 연주하고 따라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인간적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찬양을 하는 본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인데 복사해서 부르는 찬송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 성가 대원 수에 맟춰서 악보를 구입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의 저작권은 음악 작곡자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합창단이 공연할 음악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악보를 구매해야 할 경우, 해당 악보의 저작권자에게 적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창단에서 사용할 악보를 구매할 때는, 해당 악보의 저작권자가 지정한 구매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악보 구매 시, 악보 한 권당 대략 10,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비용 관리를 위해서는 절반을 구매하고 절반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보를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악보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보를 구매하는 것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더욱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창단에서 사용할 음악의 저작권자와 상의하여, 해당 음악의 악보를 몇 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 쪽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리는 글로 봤을 때 모두 다 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을 가진 악보를 가져다가 손으로 베낀 다음
: 한 두소절만 다르게 하면 저작권을 피해 갈 수 있기때문
: 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소절정도야 아주 약간 틀리게 하면
: 솔직히 전공자가 아닌 이상 잘 모르죠..국내 오케스트라에서 필사를
하는 이유는 악보 프린팅 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겨서 악보를
찍는 것이 명백해 카피라이트에 걸리니까 (공공장소에서의
상연에 쓰는 거니까 소송 걸기 딱 좋죠.) 한 카피를 사서
알아서 손으로 베끼는 거죠. 손으로 베끼든 TeX으로 조판하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