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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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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들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취소되고 1루 연기 되어서 다시 비행기표가 확인되면 이것도 비행기 지연에 따른 비용을 신청할수 있나요??

여행자 보험들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취소되고 1루 연기 되어서 다시 비행기표가 확인되면 이것도 비행기 지연에 따른 비용을 신청할수 있나요?? 원래 7월 5일 해외에서 다시 입국하는 것인데요. 7월 6일로 비행기가 조정이 되어서요. 근데 보험은 5일까지만 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비행기 지연에 따른 보험 청구가 되나요?? 보니깐 비행기 지연시 4시간 6시간 이런식으로 보상이 다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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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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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비행기표의 스케쥴대인 7월 5일자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으나 항공사의 과실이나 공항 시스템의 문제로 지연되어 7월6일에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항공기의 지연/결항 확인서, 지연/결항으로 발생한 비용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의 지연으로 인한 연장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6일에 도착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비행기의 지연이 개인의 비행기표 연기가 아닌, 불가피한 환경으로 인한 비행사측의 연기라면 이러한 것은 보험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사유가 비행사의 사유라는 것이 명확해야 하며, 개인의 특별한 사유떄문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6일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지연 시간과 사유, 그리고 증빙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4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이 가능하며 항공사 발급 지연확인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니, 꼭 서류를 잘 챙기시고, 보험사별 약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내라면 지연 사유가 자연재해나 항공사 사유라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지연에 대한 보장은 항공기는 4시간 이상 수하물은 6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이 됩니다. 지연, 결항 상황으로 지출한 식비, 통신비, 숙박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서는 2~4시간 지연되면 최대 3만원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탑승하기로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다음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동안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식비, 통신비, 숙박비가 항공기 지연에 따라서 사용된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과 비행기 여행 항공명편, 지연시간 사유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비행편이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항공편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내라면 보험기간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보장내용은 약관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3시간이상 지연되셨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서류가 필요한데요.

    항공사가 발급한 지연확인서와 실제 발생한 비용 영수증이 필요하십니다.

    지연확인서에는 항공편명, 지연시간, 사유가 적혀있어야하고, 영수증은 식사비, 호텔비, 택시비등이 있습니다.

    각 회사의 여행자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니 어느 회사 상품인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