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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하고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지변경 스티커는 부착하였으나 운전면허증은 주소지변경한거 따로 갱신안하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갱신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가정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이미 마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운전면허증 실물에 적힌 주소를 바로 다시 발급·기재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태료 부과등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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