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재가입 시 정신과진료기록 (30일 처방포함)으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나요?
제가 13년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28년쯤에 만기되어 재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상담, 처방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갱신과 동일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가입 시기 때 판매되는 세대의 보험상품들 중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의 보험상품이 있다면 그걸로 재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보험료와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보험 보상약관만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재가입 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인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특정 담보가 제외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이 만기되어 재가입 시에는 최신 세대의 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보험과 인상률이 다르다면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재가입 시 정신과 진료기록(특히 30일 이상 처방)이 있다면 인수 제한 또는 특정 담보 제외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가입은 갱신과 다르게 심사를 다시 받기 때문에 기존 병력이 반영될 수 있으며, 갱신과 달리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는 최신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되고 5세대부터 될것같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스타일이 될지는 나와봐야알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여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품 내용도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재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해당건은 심사 대상이라 가입 가능 여부 확답 드릴 수 없습니다.
심사를 하는 사유는 가입당시의 실비는 정신과 보장을 안하는 실비인데
그 이후는 일부 정신과질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경 재가입 되면 그때 판매되는 실비로 변경되어 가입 됩니다.
인상률이 내려가는 대신에 보장이 안좋아지겠죠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 보험, 2013년04월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시군요.
이 실비보험은 15년 만기로 인하여 28년도에 갱신되시는대 서면이나 전자서명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그 동안의 상병력으로 인하여 갱신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28년 갱신 싯점 현제 실비보험인 4세대가 유지댄다면 4세대로 다른 실비보험이 나온다면
나오는 실비보험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013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주기가 없는데, 아마 그 이후에 가입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가입시 과거치료력이 있더라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가입 시점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이 되며, 자기부담금은 2세대에 비해 늘어날수 있다는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던 실비가 만기로 인하여 바뀔때 자동 전환 갱신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비가 그당시 판매되는 실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유지중인 실손보험은 만기가 되어 재가입을 할때는 따로 고지없이 자동 재가입이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려면 새로 고지하고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만 잘 하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가입 시점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이후 재가입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가입대상입니다.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신규보험사가 아닌 동일 보험사 재계약이라면 고지의무 완화 심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