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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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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회계법상 연차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회사다니신분에게 여쭈여 받더니.회계법상 연차계산이 안맞아서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데 각 회사마다 회계법상 연차발생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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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회계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가 반드시 1.1.일 필요는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어 법상 연차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이므로 운영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상 기준은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