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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분 세금계산서 발행분 취소 관련

작년에 매출 한다고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했는데, 그 매출이 취소 되면서 세금계산도 취소하려는제 작년거 이번달로 취소 처리 해도 될까? 그냥 거기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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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계약해지, 매출 환입 등의 사유 발생시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취소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이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과거 날짜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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