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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비영리단체 세금계산서 발행시..

비영리단체에 의뢰를 받아 일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반사업자구요.

이 경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되는데..

비영리단체에게 해줘도 되는걸까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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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공급자입니다. 즉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상대방에 누가 되었든,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에세 대해서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신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거래인데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어느것도 상관없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적격증빙서류가 됩니다.

    (아래법 3호, 4호)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일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거나 비영리사업자거나 면세사업자와 관련 없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제대상이면 공제를 받는 것이고, 불공제 대상이면 불공제 받는 것 뿐입니다. 매출자는 매입자를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공하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하고, 계산서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의 10%를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서 부가가치세부분만큼 받아두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