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후 중도해지?보증보험받아나가기?
전세계약일2021/04/30~2023/04/30만기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따로쓴거없이지금까지살다가
급하게이사갈일이생겨서 2024/02/16날 집주인에게
4월중에이사나갈수있는지 통화후 알겠다는대답을듣고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초에 다시확인차통화와문자시도했지만통화가안되서 집주인남편번호도알고이써서 연락하니
받아서 이사날짜에대해애기하니 알고있다고
그런데 집이나가야 빼줄수있고 안나가면 보증보험가입되있으니거기서받고나가라고합니다.
통화종료후 허그에알아보니 해지통보3개월후한달뒤접수후또2~3개월뒤...그럼최소5~6개월이걸린다는애긴데 아무리늦어도5월29 일까지 이사갈집에입주해야되는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집주인한데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요구했지만
연락이없네요
여기서궁금한거는요?
올해2월16일통화녹취는해뒀는데요.문제는 보증보험에서 해지통보할때 계약서상핸드폰번호로한게맞는지물어봐서맞다고했는데 혹시몰라서확인해보니
받은사람이계약서상 본인은맞는데요.계약서상핸드폰번호가남편걸로되있더라고요.집주인이랑계약할때도
두분이같이다니는데 명의는배우자고 관리하는사람은
남편이더라구요
어째든 녹취한게 계약서상본인은맞는데 폰번호는남편. 저는집주인본인폰으로녹취한건데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빨리나갈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 조거으로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문자와 통화 로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내용증명도 발송 하세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서는 작성해 주지 않을 겁니다. 보증보험으로 반환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보증보험에서 반환 받는 방법외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보증보험에 관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보증보험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핸드폰 번호:
녹취한 내용에서 계약서상 본인은 맞지만, 핸드폰 번호가 남편의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서는 계약서 상의 정보를 확인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초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이사할 수 있는 방법: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약하자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보험이 연장되었다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을 유지하며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결국 계약종료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해지가 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만기 2개월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녹취등은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였다는 입증하는 근거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입중한다고 위 기간에서 더 빠르게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의사통지 입증근거도 반드시 필요하고 질문처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