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검토받고 싶습니다.
입사일 : 5월 1일
근무요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 오후 1시부터 6시
시급 : 11,000원
5인 미만 사업장(학원)
6월 근로한 일수 : 19일
2, 4, 5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급여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잘 받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급액계 : 1,265,000원
공제액계 : 108,050원(국민연금55,840원/건강보험37,750원/장기요양보험4,800원/고용보험9,580원)
실수령액 : 1,15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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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어진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6월 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산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5시간씩, 총 19일 근무하셨으므로 시급 기준 기본급은 5시간 × 19일 × 11,000원 = 1,045,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5일 개근 시 1일치 5시간분이 발생하며, 4.345주 기준으로 약 239,000원(11,000원 × 5시간 × 4.345주)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지급액은 약 1,284,000원 수준이며, 실제 지급된 1,265,000원은 오차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급여명세서에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에 구체 항목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 누락된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