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검찰측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제도 의사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이자까지 청구하려고 했는데 형사조정제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합의금으로 제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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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사조정단계는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자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은 임금으로 보지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 합의금에 포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금의 수준은 민사 합의금과는 달리 일정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미지급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합의금에 상정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미지급된 임금 자체와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조정제도에서 액수를 말할 때 이자까지 이야기 하여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