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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똑똑한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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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검찰측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제도 의사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이자까지 청구하려고 했는데 형사조정제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합의금으로 제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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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사조정단계는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자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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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은 임금으로 보지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 합의금에 포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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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금의 수준은 민사 합의금과는 달리 일정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미지급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합의금에 상정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미지급된 임금 자체와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조정제도에서 액수를 말할 때 이자까지 이야기 하여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