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에 대한 답례, 김영란법 위반?
저는 교사고, 얼마전 친조부상을 치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부의금을 10만원해주셔서 3만원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구매하였는데, 정확하게 3만원이 넘어가면 이게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3만5천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이고 3만2천원에 구매하였는데.. 아직 드리지않았습니다. 드리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3만 2천원에 구매한 3만 5천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답례품으로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답례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5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만 2천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조사비 답례품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1월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을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답례품으로 교환하거나, 차액을 지불하고 3만원 이하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