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 산재보험을 혼자 신청 하였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괜히
갔다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노무사 분들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으로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혼자 신청한 경우라면 어떤 진술이 도움이 될지 모르니 특별히 참석이 도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10분 정도 걸리며
이것 저것 질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산재 여부를 승인합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위서 등에 밝힌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참석하여 진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진술은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참석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