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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배당소득 또한 있을 때에 배당소득은 얼마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세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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