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
'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금고 형 이상의 형 선고 후 실형을 산 사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이에 해당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에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것이므로 집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해당되겠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상황으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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