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한 시기별 연말정산 절세 전략과 소득공제 팁

매년 초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복잡한 서류와 항목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고 항상 세금을 토해내는 처지가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함에도 바쁜 일상 때문에 사전 준비를 못 하기 일쑤입니다.

1년 내내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지출을 관리하여 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말정산 실전 가이드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위주로 쓰시고,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등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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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