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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러진팔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될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에 닥쳐서 준비하면 놓치는 게 많다고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이나, 주택청약 납입 증명 등 지금 시점부터 미리 신경 써서 세팅해 두면 좋은 세무 전문가만의 절세 팁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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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셔서 공제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은 연말까지 3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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