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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키위147
통쾌한키위14724.04.21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실수있나요?

병원에서 약 5개월(2023.09~2024.01) 근무했고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11월 근무표 기준 월~금은 근무시간이 오전9~오후6(휴게1시간)이고 주말은 오전9~오후2(휴게X) 입니다. 평일 20일 근무, 주말은4일 근무하였습니다. 10월에 오버타임 근무한것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휴무로 대체하라고 하여 11월 달 중 휴무 하루와 하루는 반차내서 쉬었을 경우 급여는 얼마이며 주휴수당은 얼마 받아야하나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수습 적용이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으면 출퇴근을 지문으로 기록했는데 그 증거를 제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 측에서 감독관이 병원으로 가서 요청하나요? 병원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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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은 본인이 직접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급여와 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8시간×9,86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한 증빙자료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