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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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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고 남편하고 같이살면 금융범죄나 폭언당합니다. 임시보호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강제로 분리조치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112보호리스트등록되있어요.

제가임차인이고 생활비안주고 집에있어요.. 같이있을때 각종금융범죄, 성적인괴롭힘 폭언있고 강제퇴거시킬수있는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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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조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 경찰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