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여러 보장 항목이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인배상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보장이라고 들었는데 자동차상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량 수리비를 보장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보장 항목이 실제 사고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와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상대방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이며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항목으로 정해진 급수별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지급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실비로 넓게 보장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 수리비를 보장해주어 사고 시 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차량 가액이 낮다면 제외하기도 합니다 가입 시에는 대물 한도를 높이고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 대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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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인은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대물은 다른사람의 재물(자동차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

    자기차량(자차)는 운전한 자동차 손해에 대한 보상(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

    자손(자상)은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운전자의 과실 부분)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보장이라고 들었는데 자동차상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량 수리비를 보장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보장 항목이 실제 사고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와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대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하였을 때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이고,

    대물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이며,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보상받는 담보로,

    자손은 가입금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의 합의금도 지급이 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담보로 보험료도 조금더 높습니다.

    자차는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각 담보별로 보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고,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대물 즉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들이 높아 가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팩트만요

    배상은 타인의 대물이나 신체를 배상해주는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나(내 신체와 내 차)를

    치료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만 이뤄집니다.

    자동차상해

    치료비+휴업손해비+ 위로금 등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에 대한 보장
    -> 상대방의 입원, 치료 등

    대물은 물건, 차량 등에 대한 보장

    -> 차량 파손, 기물 파손 등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입니다

    자기신체사고 경우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 등급에 따라 보장되며

    자동차상해는 휴업손해 등을 포함하고 무엇보다 과실여부 관계없이 보장받습니다

    폭이 넓은만큼 자기신체사고 대비 보험료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손 자동차상해는 자상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이 제한적인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 부상급수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후유장해도 장해등급별 정해진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고 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같은 손해는 상황에 따라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위에 자손과 달리 자상은 폭넓게 치료비를 보상하고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장례비 등 실제 손해에 가까운 항목까지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류 내 과실이 있어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난 다음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와 정산하는 방식이라 사고 처리도 유리한 편입니다

    자차는 가입할때 조건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먼저 설정을 하면서 할증구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 내 차가 사고난 부위에 대해서 비례보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부담금 내로 수리비가 나오면 그냥 현금이나 카드로 수리하는게 맞고 자기부담금 초과분에 한해서 견적이니 할증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차는 단독사고 보장형으로 가입하셔야 혹시나하는 불의의사고일때 보장받을 수 있고

    만약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내 차 수리비 그냥 내돈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거라고 판단됩니다

    외제차거나 국산차라도 고가의 차량이면 자차가입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