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시기사에게 주취손님이 욕설하면 모욕죄가 생기나요?
택시에 주취자 손님이 승차해서 집까지 가면서 택시기사에게 계속해서 심한욕설을 하고 간다고 하면 택시기사가 경찰서에 손님을 신고하면 모욕죄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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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취자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는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이외에 누군가가 그 상황을 듣거나 목격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주취자는 다른 법률로 알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니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을 비방해야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택시운행 중 운전 기사에게 지속적인 욕설로 운전을 방해해도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도 그렇구요.